순천청년회의소 회원소개 특우회 활동사항 커뮤니티
 
 
 
 
정관  |  회원자격규정  |  임원선임규정  |  운영규정  |  이사회규정  |  감사규정  |  포상규정  |  경조규정

전문개정 : 1996. 8. 23.
제1장 총 칙(總則)

제1조【명칭

본회의소는 순천청년회의소(SOONCHUN JUNIOR CHAMBER)(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순천시 내(內)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의 사원(社員)으로서 국제청년회의소와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의 목적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 및 국가의 건전(健全)한 발전과 청년들의 지도역량을 개발하고 국제간의 이해(理解)와 우의를 증진(增進)시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의 원칙】


본회는 특정의 개인ㆍ정당ㆍ종교 또는 다른 단체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지도역량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활동
2.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활동
3.국제간(國際間)의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4.국제청년회의소 및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의 사업과 관련되는 기본사업
5.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每年) 1월 1일부터 동년(同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회 원(會員)

제7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정(正)회원:순천시에 주거(住居) 또는 근무처를 가진 20세 이상(以上) 40세 이하(以下)의 건전한 직업을 가진 품격(品格)있는 청년으로서 이사회에서 가입 승인된 자중 사단법 인 한국청년회의소 훈련원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정회원이라 한다. 이 경우 연도(年度)중에 만40세에 달(達)하게 되는 정회원은 당해년도의 말일까지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준(準)회원:본회 이사회에서 가입승인된 자로서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훈련원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준회원이라 한다.

3.특우(特友)회원:정(正)회원으로 재적(在籍)중 제한연령(制限年齡)을 초과하여 본회 특우회에 가입한 자를 특우회원이라 한다.

4.부인(夫人)회원:회원의 부인으로서 따로 정(定)하는 부인회(夫人會)에 가입(加入)한자를 부인회원이라 한다.

5.명예(名譽)회원:본회의 목적에 찬동(贊同)하고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후원을 제공(提供)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얻어 추대된 자를 명예회원이라 하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제8조【입회】

①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타 입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정회원은 이 정관(定款)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운영에 참여할 권리(權利)를 평등이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의무행사에 있어서는 정(正)회원과 동일(同一)하나 권리의 행사는 할 수 없다.

②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제2항의 권리는 제29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표결권을 기준으로 하여 행사(行使)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이 정관(定款)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限) 정관(定款) 및 제규정(諸規程)을 준수(遵守)하고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協力)하여야 할 의무(義務)를 가진다.

②본회의 회원은 입회시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회원인 경우 익년도 회비인상이 발생할 경우 인상분을 추가 납입한다.

③명예ㆍ특우 및 부인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총회에서 정(定)한 월회비(會費)를 매월 월례회시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분기별 선납도 가능하다.(다만 당해년도 회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총회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④납입의무가 총회에서 확정된 입회금ㆍ회비 기타의 의무금(찬조금, 대회참가비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면제되지 아니하며 기납입된 것은 반환(返還)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기타 의무금은 4월말까지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퇴회】

본회를 퇴회(退會)하고자 하는 회원은 퇴회신고서(退會申告書)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연도(年度)중에 퇴회하는 회원은 퇴회하는 달(月)까지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該當)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격(資格)을 상실(喪失)한다.

1.사망(死亡) 또는 해산(解散)
2.금치산(禁治産) 및 준금치산(準禁治産)의 선고(宣告)를 받을 때
3.퇴회(退會), 제명(除名)
4.출석(出席), 회비납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징계】

①본회의 회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事由)가 발생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懲戒)할 수 있다.(단, 월회비를 연5회 미납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된다.)

1.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연속 6회이상 회의 및 공식행사 등에 불참한 때
3.본회의 명예를 훼손(毁損)하거나 질서(秩序)를 문란(紊亂)하게 한 때
4.본회의 목적수행에 반(反)하여 행위(行爲)를 한 때
5.한국청년회의소 소청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중앙회장이 본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때
6.기타 회원으로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 때

②제1항의 이유로 징계의 종류중 제명(除名)을 당하는 경우에 해당회원은 당해(當該) 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명(辯明)할 수 있고 결정된 날로부터 다음 이사회 전(前)까지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경고
2.자격정지
3.제명


제14조【휴적】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이사회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휴적(休籍)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적기간 중의 회비는 면제(免除)하지 아니한다.


제15조【회비등의 불(不)반환】

퇴회ㆍ제명된 회원의 기납입된 회비ㆍ가입금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포상 및 경조】


①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者)에 대하여는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②포상 및 경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規定)으로 정(定)한다.



제3장 임 원(任員)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회장(會長) 1인
2.직전회장(直前會長) 1인
3.상임부회장(常任副會長) 1인
4.부회장(副會長) 2인
5.감사(監事) 2인
6.이사 약간인
7.사무국장 1인, 사무차장 2~3인
8.분과위원장 8내지 12인


제18조【임원의 자격】

①본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 재적(在籍)하고 있는 자(者)로서 취임하는 회계년도(會計年度)의 개시일(開始日) 현재 만40세를 초과(超過)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직전회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본회의 임원은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와 지구청년회의소의 선거직임원을 겸(兼)할 수 없다. 단, 직전회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임원의 피선임 자격요건(任員 被選任 資格要件)에 관하여는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이 정(定)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회장ㆍ상임부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선거직(選擧職)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직전회장은 전년도(前年度)의 회장이 된다.

③본회의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임무(任務)를 해태(懈怠)한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同意)를 얻어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⑤기타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이 정(定)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同年)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동일직책(同一職責)에 1차(次)에 한(限)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다.(단, 회장은 제외한다.)

②연도중 선거직 임원이 궐위(闕位)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가 6월 미만(未滿)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임명직임원의 결원(缺員)이 생겼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인준(認准)을 받아야 한다.

④보임(補任) 또는 증원(增員)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사임 및 선거직 임원의 해임】

①본회의 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임(辭任)할 수 있다.

②본회의 선거직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심신(心身)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직무상의 의무위반(義務違反) 또는 부당한 행위가 인정될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해임할 때는 해임당사자에게 총회에 출석하여 변명(辯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임원의 임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代表)하며, 회무(會務)ㆍ회계(會計)를 총괄(總括)한다.

②직전회장은 회장의 자문(諮問)에 응(應)하고 임원의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③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補佐)하여 회무ㆍ회계를 관장하고 회장 유고(有故)시 그 직무를 대행(代行)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定)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과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분담(分擔)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ㆍ내무ㆍ외무부회장 순으로 임무를 대행한다.

⑤사무국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사무국을 총괄하며 본회의 의사진행을 담당한다.

⑥이사는 회장단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각기 위임된 분과위원를 지도 감독한다.

⑦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분과위원회 사업 및 업무를 담당한다.

⑧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⑨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재산 회계의 감사
2.임원의 업무집행 사항 감사
3.회무ㆍ회계의 집행상 부정(不正)사실 발견시 총회보고
4.제3호의 보고에 필요한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제4장 회 의(會議)

제23조【회의의 종류】


①본회는 회무ㆍ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의를 둔다.

1.총회
2.이사회
3.월례회
4.분과위원회
5.기타 필요한 회의

②제1항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는 정(正)회원으로 구성되며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議決)한다.

1.정관의 변경(變更)(제정ㆍ개정ㆍ폐지)
2.사업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의 결정 및 변경
3.사업 및 결산(決算)보고의 승인
4.선거직임원의 선출(選出) 및 해임(解任)
5.임명직임원의 임명인준
6.본회의 해산과 해산시의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결정
7.본회의 중요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방법의 결정
8.회원자격규정,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9.본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인서(調印書), 의정서(義定書) 및 합의서의 체결에 관한 승인
10.각종 대회의 유치신청 결정 및 대회결산의 승인
11.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총회의 개최】

①본회는 매년 2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②임시(臨時)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개최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認定)한 때
2.이사회가 개최의 필요성을 인정(認定)한 때
3.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개최목적을 기재(記載)하여 서면으로 개최를 요구한 때
4.감사(監事)가 제2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 때

③총회는 제2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소집(召集)한다.

④회장은 제2항 제3호에 의한 청구(請求)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以內)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총회를 소집(召集)할 때에는 적어도 총회 개최 7일전(前)까지 회의의 개최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의 의장】

①총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指名)하는 자가 된다.

②제25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개최되는 총회의 의장은 총회에 출석(出席)한 정회원 중에서 선임(選任)한다.


제27조【총회의 성립】


총회는 표결권수의 과반수(過半數)의 출석(出席)으로 성립(成立)된다. 이 경우 휴회(休會)중인 회원은 정족수(定足數)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총회의 의결】

①총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한(限)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표결권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可)ㆍ부(否) 동수(同數)인 때는 임원 선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②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案件)에 대(對)하여서만 심의를 행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在席) 3분의 2 이상(以上)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표결권】

①본회의 정회원은 총회에서 1인(人) 1표(票)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規程)에 의한 회원의 의무(가입금, 회비)를 성실(誠實)히 수행하지 아니한 정(正)회원에 대(對)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표결권(表決權)의 행사(行使)를 정지(停止)할 수 있다.

③본회 정(正)회원은 운영규정이 정(定)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代理人)을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0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에서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在席)표결권수 3분의 2 이상(以上)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본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결정
3.선거직 임원의 해임(解任)
4. 본회의 중요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방법의 결정


제31조【총회의결 사항의 통지】

회장은 총회의 종료후(終了後) 지체없이 총회의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關)하여서는 총회 종료후 지체(遲滯)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회의의 일시 및 장소
2.회의 출석구성원(정회원ㆍ옵서버 등)
3.의사(議事)의 경과ㆍ개요(槪要) 및 결과
4.의결사항(議決事項)
5.의사록 서명인(署名人)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②의사록은 의장 및 회의에 출석한 회의 구성원중 선임된 서명인(署名人) 2인이상이 서명ㆍ날인(署名捺印)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회】

①본회(本會)의 이사회는 회장ㆍ직전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사무국장ㆍ사무차장 및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이 정관이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총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집행에 관한 사항
2.총회에 부의(附議)할 사항
3.정관시행에 필요한 규정(規程)ㆍ세칙(細則) 및 내규(內規)의 제정 및 개정
4.자매(姉妹)청년회의소 및 우호(友好)청년회의소와 체결하는 조인(調印)이나 의정서(議定書)작성 및 다른 단체(團體)와 체결하는 합의서(合議書) 작성의 동의(同意)
5.해외방문 및 한국청년회의소의 각종 회의의 대표 파견에 관한 사항
6.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③회장은 제2항 제1호의 의결사항중 위임사항에 대하여서는 심의경과(審議經過)와 그 결과(結果)를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通知)하여야 한다.


제34조【이사회의 개최】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 개최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認定)할 때
2.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以上)이 회의의 개최목적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이사회의 소집(召集)을 청구(請求)할 때
3.감사(監事)가 제22조 제9항4호의 규정에 의해 소집(召集)할 때

②이사회는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소집(召集)한다.

③회장은 제1항 제2호에 의한 청구가 있을시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以內)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개최목적 및 일시ㆍ장소를 기재(記載)한 문서로써 회의 개최 5일전(前)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개최전(前)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이사회의 성립】

이사회는 이사 재적수의 과반수(過半數)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36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準用)한다.


제37조【이사회의 의장 】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指名)한 자가 된다.


제38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準用)한다.


제39조【준칙】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이 정(定)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월례회(月例會) 및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제40조【월례회】

①월례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LOM 운영에 관한 회무ㆍ회계사항을 보고키 위해 매월 개최하며 필요시 이사회 의결에 따라 다른 행사와 병행 개최할 수 있다.

②월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議決)로 정한다.


제41조【분과위원회】


①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 및 집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두며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본회의 선거직임원 및 사무국장, 재정이사, 사무차장 2인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제42조【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수】


①본회 분과위원회의 수는 12개 이내로 설치ㆍ운영하며 회원수에 따라 명칭을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認定)할 때에는 2개 이내의 상설(常設)또는 임시(臨時) 특설(特設)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본회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지도역량개발 분과위원회
2.지역사회개발 분과위원회
3.청소년활동 분과위원회
4.기록표창 분과위원회
5.경제활동 및 환경문제 분과위원회
6.홍보활동 분과위원회
7.국제활동 분과위원회
8.회원확충 분과위원회
9.특우회담당 분과위원회
10.회원대회담당 분과위원회
11.친목취미 분과위원회
12.체육진흥 분과위원회

④ 위 분과위원회 명칭은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자산(資産)ㆍ회계(會計) 및 사업계획(事業計劃)


제43조【자산의 구성】

①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재산목록(財産目錄)에 기재된 재산
2.회비(會費)
3.가입금(加入金)
4.찬조금(贊助金)
5.사업의 수입(收入)
6.자산으로 인한 수입
7.기타 수입


제44조【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하고 그 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定)한다.


제4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會計年度)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46조【회계구분】

본회의 회계는 각 사업 년도마다 다음 각호의 회계로 구분한다.

1.일반회계(一般會計) : 통상(通常) 사업수행에 관한 수지(收支)
2.특별회계(特別會計) :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不適當)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규모 특수사업(特殊事業)에 관한 사업별(事業別)의 수지(收支)
3.기금회계(基金會計) : 기금이 되어야 할 수지(收支)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관리 운용에 관한 수지


제47조【사업계획의 예산】


①본회의 사업계획 예산은 회장이 작성하고 그 사업년도 개시(開始) 2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회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경미한(관ㆍ항ㆍ목)변경과 행사잉여금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 및 사용할 수 있다.

③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前) 사업년도의 예산에 준(準)하여 수입ㆍ지출을 집행하며 그간(間), 수입ㆍ지출된 비용은 새로운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8조【자산의 단체성】

본회의 회원은 그 자격(資格)을 상실(喪失)하였을 때에는 자산(資産)에 대하여 반제청구를 할 수 없다.


제49조【사업보고 및 회계보고】


①직전회장은 해당 사업년도(事業年度) 종료(終了)후(後)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사업보고서
2.회계보고서(수지결산서ㆍ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②직전회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監事)의 수검을 받은 후 해당 사업년도 종료후 15일 이내(以內)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감사로부터 수검(受檢) 확인되어 직전회장이 제출한 전(前)제1항의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관리(管理)

제50조【정관등의 비치 및 열람】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항상 사무소(事務所)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정관 및 제규정
2.회원명부
3.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②회원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열람(閱覽)할 수 있다.

③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열람(閱覽)을 거부할 수 없다.


제51조【기금의 관리 및 사용】


①기금이라 함은 본회의 회관건립기금 및 장기개발을 목적으로 조성한 자산 일체를 말하며 목적이외의 사용을 할 수 없다. 다만, 총회의 사용 결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금의 관리는 회장과 직전회장이 공동관리한다.


제52조【사무국】

①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事務局)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약간의 직원을 둔다.

③사무국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④기타 사무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53조【해산】


①본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 표결권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산할 수 있다.

②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본회와 유사(類似)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다른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54조【청산인】

①본회가 해산 시에는 청산인(淸算人)을 총회에서 선임(選任)한다.

②청산인은 취임일 6개월 이내에 청산사무(淸算事務)를 처리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 칙(補則)

제55조【시행규칙】

①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限) 이사회에서 정(定)한다.

②본 정관(定款) 또는 다른 규정(規程)에서 규정(規定)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關)하여는 국제청년회의소(JCI) 및 한국청년회의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용(準用)한다.


부 칙(附則)(1996. 8. 23.)

이 정관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8년 2월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3년 2월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년 1월 27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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