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회원의 자격(資格) 취득(取得) 및 회원자격 유지(維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規定)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제2조【회원】
본회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은 정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入會)승인을 얻어 그 자격을 가지며 한국청년회의소 훈련원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정(正)회원, 미이수자는 준(準)회원이라 한다.
제3조【입회요건 및 절차】
①본회 입회(入會)를 원하는 자는 주거(住居) 또는 근무처가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서류를 작성하고 회원확충분과위원장의 면담을 거쳐 월례회에 공고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에서 재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승인된다.
②본회 이사회에서 가입이 승인 또는 부결된 자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해당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본회 이사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자는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과 회비를 승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제4조【입회서류】
본회 입회(入會)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各號)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입회신청서 2부(소정양식)
2.주민등록 등본 2부
3.서약서 1부(소정양식)
4.이력서(명함판 사진 4×5cm 10매 포함) 2부
제5조【재적기간의 기산】
본회 회원에 대한 재적기간(在籍期間)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산(起算)한다.
1.창립회원(創立會員)의 경우에는 본회가 한국청년회의소에 가입(加入) 인준된 날부터
2.신입회원(新入會員)의 경우에는 입회(入會) 승인된 날부터
3.전적(轉籍)된 회원의 경우에는 최초(最初)의 지방회의소 입회(入會) 승인된 날부터
4.제명(除名)된 후 재가입(再加入)한 회원의 경우에는 재가입 승인된 날부터
5.자퇴(自退)후 재가입(再加入)한 회원의 경우에는 자퇴기간(自退期間)을 제외(除外)하여 기산(起算)한다.
6.장기출장ㆍ사고ㆍ질병으로 인한 입원(入院)으로 인하여 휴적(休籍)한 회원의 경우에는 휴적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고 제 의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휴적 기간을 재적기간으로하여 기산(起算)한다.
제6조【회원의 징계】
①본회(本會)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회(本會) 정관이 정(定)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징계(懲戒)할 수 있다. 다만, 한국청년회의소 임원, 임원역임자(歷任者), 본회(本會)회장 및 역임자, JCI 세네타 회원에 대한 제명(除名)은 전남(全南)지구청년회의소 이사회(理事會)의 추인(追認)을 얻은 후 한국청년회의소 이사회의 추인(追認)을 얻어 확정(確定)한다. 다만, 추인 기간중의 직무대행(職務代行)은 본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제명된 자의 가입 및 복적】
본회로부터 제명처분(除名處分)을 받은 회원은 제명(除名)된 날부터 2년 이내(以內)에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加入) 또는 복적(復籍)할 수 없다. 다만, 제명된 날부터 1년이 경과(經過)한 후 본회 회장이 건의(建議)하여 전남(全南)지구청년회의소의 이사회가 인정(認定)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원의 전ㆍ출입】
①본회 회원으로서 주소(住所)의 이전(移轉) 등(等)으로 인하여 다른 지방회의소로 이전(移轉)하고자 하는 자(者)는 본회 회장의 서면에 의(依)한 전적추천서(轉籍推薦書)를 발부(發付)받아 회원기록카드와 함께 전적(轉籍)하고자 하는 지방회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적추천서의 발급은 신청시까지 제반 의무금이 완납된 자에 한한다.
②전적추천서를 발부한 본회 회장은 발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한국청년회의소에 통보(通報)하여야 한다.
③다른 지방회의소로부터 본회의 전적(轉籍)을 원하는 회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적원(轉籍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입(轉入)을 심의하여야 하며 결정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사회에서 전입(轉入)이 확정된 자는 입회금 없이 전입(轉入)시켜야 하며 전입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회원 및 한국청년회의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장의 당선통보】
본회 차년(次年)도 회장으로 당선(當選)된 자(者)는 당선 확정 일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청년회의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이력서(JC경력포함) 1통
2.주민등록초본 1통
3.사진 2매
제10조【회원의 특정자격】
①본회 회원은 한국청년회의소, 지구청년회의소 및 순천청년회의소가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연수교육(硏修敎育)을 이수(履修)하여야 한다.
1.신입회원
가. 순천JC 신입회원 연수
나. 한국JC 훈련원 교육(1단계)
2.기존회원 : 기존회원 연수교육(2단계)
3.임원 : 임원 연수교육(3단계)
②본회 임원은 전(前)제1항이 정(定)하는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모두 이수(履修)한 자(者)이어야 한다.
③본회 회장 입후보자(立候補者)는 국제청년회의소 세계대회 또는 아태지역대회에 1회(回) 이상(以上) 등록(登錄) 및 참석한 자(者)이어야 한다.
④본회 상임부회장ㆍ부회장 입후보자(立候補者)는 국제청년회의소 세계대회 또는 아태지역대회에 1회(回) 이상(以上) 등록(登錄)한 자(者)이어야 한다.
부칙(附則) (1996. 8. 23.)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3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1월 27일 개정 시행한다. |